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거래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취소된 경우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의 신청서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별지제77호), 소득세법(제162조의2, 제162조의3), 법인세법(제117조, 제117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