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물납재산 환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납재산 환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물납재산 환급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납세자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일부가 취소·감액되어 환급되는 경우에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물납재산 환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물납재산 환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재산 환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의 신청서는 물납재산환급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납재산 환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납재산 환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및[별지2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