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임차할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제10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5조 및 별지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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