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재)적용 받고자 하거나,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의 신청서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4항, 제1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지43]), 부가가치세법(제7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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