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 및 그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6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1, [별지4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