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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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4)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5)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6)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8)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0) 현금매출명세서 (11)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12)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49조, 제5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 제10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별지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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