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 가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서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4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별지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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