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면세 포기(적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면세 포기(적용)신고 기본 정보
이름 면세 포기(적용)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면세포기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며 면세적용신고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면세 포기(적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면세 포기(적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면세 포기(적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적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세 포기(적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적용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면세 포기(적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면세 포기(적용)신고의 신청서는 면세(포기,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면세 포기(적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면세 포기(적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5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45조 및[별지1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