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동 민원사무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주무관청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에 한함)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휴업,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9]),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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