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동 민원사무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주무관청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에 한함)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휴업,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9]),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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