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개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임시사업장개설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사업자인 경우)중
임시사업장개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의 신청서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1항및[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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