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기본 정보
이름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어떤 민원인가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당기 순이익 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의 신청서는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및[별지5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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