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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기본 정보
이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자가 관할세무서에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사본(허가사업일 경우) (2) 정관 (3) 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법인에 한함) (4) 주주 및 출자명세서 (5) 임대차목적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설기계사업등록증 (7) 건설업등록증 (8)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9)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10)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 (11) 전기공사업등록증 (1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신청서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2조제1항, 제154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및[별지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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