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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기본 정보
이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가 법인과 같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받는 것을 승인받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의 신청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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