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참고서류(예, 세액공제 신청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 신청서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제63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및[별지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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