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본 정보
이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증명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1.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신청서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제69조제1항), 지방세법(제17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제12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및[별지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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