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득세 납세대상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공제받고자 할때 평가하는 방법(변경)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제39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8호및[별지8])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