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하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자료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의 신청서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제65조제3항,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2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13호및[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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