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제출 서류]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류(①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②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소득금액증명 ⑤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⑥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⑦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⑧주민등록표 등·초본 ⑨어선등록필증 ⑩어업면허증 ⑪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⑫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4)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신청서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제18조의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4)입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마치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제외통보서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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