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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서류(①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사업자등록증명③소득금액증명④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⑤외국인등록사실증명⑥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⑦주민등록표 등·초본⑧어선등록필증⑨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7) 수산물 위판정보 (8)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9)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0)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신청서는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2)입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마치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제외통보서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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