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조업일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3.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6) 수산물 위판정보 등 어업생산실적 정보 (7)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8)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9)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의 신청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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