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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서 (2) 신고사유서 (3) 관련계약서 등 신고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4) 거래관계인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공동이용부동의시) (5) 위임장(대리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거래관계인의 실체확인서류를 입증하는 서류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제7조의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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