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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함)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서(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 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영업소명, 소재지)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제2-12조, 제2-14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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