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함)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서(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 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영업소명, 소재지)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제2-12조, 제2-14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