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출 서류]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의 신청서는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변경,폐쇄)신고 별지서식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제9조의33 및 별지 제9-8호, 별지 제9-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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