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의 신청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장 등 재검진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및[별지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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