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의 신청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장 등 재검진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및[별지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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