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관련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임상소견서(법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법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5) 주민등록정보 (6)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제출 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진(3.5*4.5) 1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환자유족,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의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및[별지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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