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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관련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임상소견서(법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법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5) 주민등록정보 (6)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제출 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진(3.5*4.5) 1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환자유족,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의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및[별지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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