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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기본 정보
이름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사람 중 장애등급을 재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신청서는 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및[별지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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