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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