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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신청유형 건의

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변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방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무소의 소재재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5)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6) 사업자등록증명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을 마치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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