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변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방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무소의 소재재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5)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6) 사업자등록증명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을 마치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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