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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방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일반건축물대장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마치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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