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방시설등설치 완공신고시 설계도서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신고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3) 영업장의 평면도 (4)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완공 시) (5)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증빙서류(고시원업 등 일부)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의 신청서는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의 근거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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