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정의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신청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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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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