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 점검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3]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의 신청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의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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