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 [제출 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기술인력 변경 [제출 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소방기술인력대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6)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