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철도차량 개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철도차량 개조신고 기본 정보
이름 철도차량 개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철도차량 개조 관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개조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양식과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정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나.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다.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3) 라.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마.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개조 작업지시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의 근거 법령은 철도안전법(제38조의2 제2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의4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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