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철도차량 개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철도차량 개조 관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개조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양식과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정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나.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다.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3) 라.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마.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개조 작업지시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도차량 개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신고의 근거 법령은 철도안전법(제38조의2 제2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의4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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