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에너지절약계획서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전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전확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11,000~2,537,000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1)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청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 법령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