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차음구조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차음구조 인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차음구조 인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차음 구조를 지정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차음구조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음구조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음구조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차음구조설계도서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품질관리설명서 (4) 차음성능시험성적서 (5) 시공건축물 개요(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에 한함)

차음구조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차음구조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 제4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4호(2015.11.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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