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자가 부지·시설·건축물 등 양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의 신청서는 부지,시설,건축물양도신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의 근거 법령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 제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5 제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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