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지방해양수산청에 동업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6)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7)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8)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사업자등록증명 (12)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10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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