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 |
|---|---|
| 신청유형 | 시험 |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후관리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시험하는 민원사무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유형 [제출 서류] (1) 사용자설명서 (2) 회로도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주요 부품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의 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 신청서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5),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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