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후관리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전자파차폐성능측정, 시험장적합성측정, 전자파흡수율측정 또는 환경조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환경조사 203,000원, 전자파차폐성측정 385,000원, 시험장적합성측정 1,239,000원, 전자파흡수율(SAR)측정 4,095,000원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의 신청서는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입니다.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5조),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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