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의 근거 법령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3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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