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기본 정보
이름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의 근거 법령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3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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