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고도의 보존육성사업(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유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법 제8조에 다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의 신청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의 근거 법령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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