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토지, 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대상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의 신청서는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의 근거 법령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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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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