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의 신청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제3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