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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외관의 4분의1 이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철거(동산 제외),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근현대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2호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 제34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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