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 중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제외한 경우에도 해당됨.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함)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의 신청서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입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을 마치면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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