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행위 계획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의 신청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7조, 제8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1호, 제21조의3 제5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2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을 마치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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