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기본 정보
이름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행위 계획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의 신청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7조, 제8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1호, 제21조의3 제5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2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을 마치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