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품종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당 50,000원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적응성 시험 계획서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의 신청서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제41조 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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