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출원 공개된 품종 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 우편: 30,000원, 인터넷: 20,000원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달로그 및 종자시료 (2)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에 한함)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4) 수입판매를 신고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서, 생산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유전자 변형 품종인 경우) (5)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검역결과 합격 증명서류 또는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신고의 경우만 해당) (7)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의 신청서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22]), 종자산업법(제3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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