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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묘)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자(묘)분쟁조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종자(묘)분쟁조정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종자(묘)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품종당 1천 5백원 2. 시험분석/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 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 및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서류]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4)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자(묘)분쟁조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의 신청서는 분쟁조정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제48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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